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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장 현황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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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3-10
  • by 이재경 객원 편집위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장 현황 및 분석

1. 미술시장의 새로운 변화 – 분할소유권 거래

국내 미술시장에 새로운 흐름, 방식이 등장하였다. 화랑, 경매 또는 아트페어 위주의 미술품 거래에서 벗어나 2000년대 이후 20, 30대 젊은 층의 유입과 함께 온라인이 새로운 구매방식으로 대두되면서 미술시장의 유통구조가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에 맞추어, 개인이 구입하기 부담스러운 고가의 블루칩 미술품을 다수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구매하고 그 소유권 지분을 거래할 수 있는 온라인 미술품 매매방식이 등장한 것이다. 화랑, 경매에서 직접 거래하는 기존의 방식과 달리, 시공간의 제약 없이 온라인으로 투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미술품을 개인이 소장하는 대신에 전문 갤러리에 관리를 위탁하는 방식1)을 취하였다. 이와 함께 IT의 적극적인 활용, 즉,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접목하였기 때문에 이른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방식”은 코로나 사태 이후,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아트앤가이드(열매컴퍼니)가 처음으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테사, 데일리뮤지엄, 프로라타아트, 아트투게더, 피카프로젝트 총 6개 업체(2020년 기준)가 해당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방식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저런 역경 속에서 선두 업체였던 프로라타아트2)는 자금난에 허덕이다가 2019년 10월에 폐업하였으며, 다른 사업체들의 사정도 녹록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3) 현재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사업이 전체 시장이 차지하는 규모나 현황이 조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사례연구 역시 전무한 실정이다. 분할소유권 거래 사업체들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은 미술품 지분 거래방식의 플랫폼의 활성화일 것이다. 하지만,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는 관계 법령, 행정적 지원 등 정책적인 기반도 없이 이미 개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 자체가 현행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비롯하여, 각 사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어떠한 사업적 개선이 필요한지, 정책적으로 어떠한 지원이 필요한지 등에 대하여 뚜렷한 아이디어가 없다. 따라서, 이번 기고에서는 2020년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미술시장의 신주류라고 평가받는 “분할소유권거래”의 현황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단점 분석과 함께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

2. 분할소유권 거래의 시장 현황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역사는 그리 길지 않지만, 2017년부터 이미 유럽과 미국에서는 미술품 공동구매 시스템이 시작되었다.4) 우리나라에서도 20, 30대를 중심으로 미술품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8년을 기점으로 사업체들이 많이 등장하였다. 급속히 활성화되었던 반면, 사업 개시 이후 1년도 안 되어 사라지는 업체도 나타나게 되었다.5) 이하, 각종 표들은 국내 사업체 현황을 정리한 내용이다.

(1) 사업개요
사업개요
구분사업체별 내용
열매컴퍼니아트블록 코리아데일리뮤지엄프로라타아트아트투게더피카프로젝트
사업
기간
설립시기 2016년 11월 2019년 3월 2020년 3월 2018년 5월 2018년 8월 2020년 1월
폐업시기 - - - 2019년 10월 - -
서비스 개시시기 2018년 10월 2020년 4월 2020년 12월 2019년 1월 2018년 11월 2020년 3월
서비스 명칭 아트앤가이드 테사 데일리뮤지엄 프로라타아트 아트투게더 피카프로젝트
직원수 약 8명 약 12명 약 5명 약 11명 약 7명 확인 불가
운영자금 약 15억원 약 15~16억원 약 7,700만원 약 35억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이용자수 32,000명 5,000명 미정 정보 미제공 1000명 이상 확인 불가
회원수 5,000명 1,500명 200명 사전예약 500명 확인 불가 확인 불가
온라인 활성
사용자수
2,500명 60,000명
~72,000명
정보 미제공 정보 미제공 확인 불가 확인 불가





공동구매
매각수익
있음 있음 정보 미제공 있음 없음 있음
회사지분
투자수익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확인 불가
공동구매
매각수수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확인 불가
회원간
거래수수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확인 불가
대여수익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확인 불가
아트마켓
판매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확인 불가
아트상품
판매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있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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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블로그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뷰잉룸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있음
기업협력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있음

<표 1> 국내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업체별 사업개요

(2) 사업운용 방식
사업운용 방식
구분사업체별 내용
열매컴퍼니아트블록 코리아데일리뮤지엄프로라타아트아트투게더피카프로젝트
거래
방식
공동구매
서비스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지분거래
서비스
없음 있음 있음 준비예정 있음 없음
지분경매
서비스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작품경매
서비스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거래
운용
범위
선매입후
작품 매각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있음
모금후
공동구매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소유권
지분 거래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작품관리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있음
특허
등록
여부
지분거래 있음 있음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작품가격
산출
있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대여서비스
시스템
없음 없음 없음 없음 있음 없음
공동
구매
달성
작품
작품수 51점 3점 미실행 2점 59점 12점
금액 52억 3,330만원 2억 5,800만원 미실행 22억원 18억 7,172만원 15억 8,500만원
미술품
재매각
작품수 16점 없음 미실행 정보 미제공 5점 3점
금액 7억8,260만원 없음 미실행 정보 미제공 약3억8,000만원 정보 미제공
수익률 19% 없음 미실행 정보 미제공 54.77% 정보 미제공
분할단위 100만원, 10만원 1만원, 1천원 1만원, 5천원 1/100, 만원 1만원 1만원
1인당 최대
구매 제한량
사전 공지 없음 10~20% 정하지 않음 정하지 않음 없음
1작품당
목표 보유기간
1~3년 없음 2~3년 1~2년 없음 2년
회사 지분 참여율 5~10% 없음 5~10% 최대 50% 없음 확인 불가
공동구매(1차시장)
수수료
없음 확인 불가 - 정보 미제공 7.5% 확인 불가
지분거래(2차시장)
수수료
3% 1% - 2.5% 3% 없음
미술품 매각
수수료
없음 10% - 2% 확인 불가 확인 불가
환불 수수료 3%(3일 이내)
7%(3일 이후)
확인 불가 - 환불 안됨 없음 확인 불가

<표 2> 국내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업체별 사업운용 방식

(3)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활용방식
블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활용방식
구분사업체별 내용
열매컴퍼니아트블록 코리아데일리뮤지엄프로라타아트아트투게더피카프로젝트
지분
보유
인증
방식
블록체인 있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자체시스템 없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불록체인 사용목적 소유권인증 소유권인증 - 채권양도
(확정일자)
- 암호화폐
거래
블록체인 플랫폼 이더리움 클레이튼 - 이오스 - 코인원

<표 3> 국내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불록체인 또는 암호화폐 활용방식

3.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측면 – 운용상 쟁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이번 기고에서는 미술시장의 새로운 흐름인 “분할소유권거래”의 현황과 법률적인 쟁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장단점과 개선 방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 ● “분할소유권” 용어에 대한 설명

    고가의 미술품을 다수의 소비자들이 소액 단위로 분할하여 공동으로 구매하여 관리하는 방식의 거래방식에 대하여 여러 가지 용어들이 혼용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법률 등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직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실무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각종 매체의 관련 기사들을 살펴보더라도, 미디어마다 “미술품 구분소유권”, “미술품 공동구매”, “미술품 분할소유권” 등 다양한 용어들을 혼용하고 있으며, 같은 기사 내에서도 여러 가지 용어들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여러 상황을 종합할 때, 부동산뿐 아니라 동산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소유권의 형태를 법률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을 지님과 동시에 외국에서도 가장 빈번하게 사용하는 “분할소유권(fractional ownership)”라는 용어가 법률적이나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 가. 미술품 공동소유권의 행사방법

    민법상 물건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의미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고 정하고 있다(제98조, 제99조). 물건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물권이라고 하는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하고,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제185조, 제188조). 따라서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의 양도는 인도를 하여야 유효하고,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사업자가 미술품을 양도받은 때에 그 소유권은 이전된다. 다만,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고(제189조), 소유권자가 특정 동산을 점유하지 아니하더라도 다른 사람과 계약하여 그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적으로 점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194조).

    한편,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여러 사람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하는 것으로 하고(제262조), 공유자는 그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제263조). 다만,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 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제264조, 제265조).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을 통하여 경매하여 금전적으로 분할을 할 수도 있다(제268조, 제269조).

  • 나. 실무상 용어의 법적 의미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사업자는 구매자로 하여금 분할소유권을 취득하게 하거나 조각거래를 한다고 하나6), ‘소유권’은 대세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인 물권이고,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미술품을 물리적으로 분할하여 조각으로 만들 수도 없으므로 이러한 용어는 법적으로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건물의 경우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써 사용될 수 있을 때에는 각 부분을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소유를 구분소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술품의 경우, 물리적으로 소유의 형태가 구분되지 아니하고 건물의 경우처럼 구분소유에 대한 특별법 규정도 없으므로, 구분소유라는 표현도 법률적으로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동산을 공동소유하는 자로서 미술작품에 대하여 일정 지분에 따라 소유하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 다. 분할소유 또는 지분에 대한 공시의 필요성

    공동구매자들은 미술품을 직접 인도받거나 점유하지 아니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중개자인 플랫폼사업자에게 보관 및 관리를 대신 하도록 하고, 일정한 기간이 도래하거나 사전에 정한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판매자가 나타날 경우에는 구매자들 각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미리 수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이러한 계약이 유효하나, 대외적으로 어느 미술품의 소유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공시제도가 없다는 점이 문제다. 이러한 공시를 하기 위하여 사업체는 각 소유자들에게 작품확인증 또는 인증서를 제공하고, 홈페이지에 각 작품의 소유자를 명시하며, 블록체인을 통하여 모바일 또는 홈페이지에서 거래이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사업자가 제공하는 문서의 공신력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단계이고,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모든 작품의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 이름을 가림으로써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고 있다.7)

    주지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나 자동차·선박 등의 등록제도의 경우, 외부에 공시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그러나,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경우, 이러한 공시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인터넷 사이트나 모바일 또는 구매자들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작품확인서 또는 인증서만으로 미술품의 소유자 정보를 공개하는 것만으로는 공동구매자들이 특정 미술품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행사함에 있어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플랫폼사업자에 따라서는 작품의 소유권자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더라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일부를 가리고 가명화하였는바,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이름과 생년월일까지 공개하여 누가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지 명확히 공개하는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방식은 불안정한 공시를 하고 있는 셈이다.

  • 라. 기타 – 약관 및 세법 쟁점 등

    각 사업체의 약관을 살펴보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상 사전적/사후적 통제의 가능성이 엿보이는 조항들(예를 들어 사업체를 위한 각종 면책 조항이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조항)이 있으므로 향후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시 발생하는 세법적 쟁점을 살펴보면, 미술품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적용 요건으로서 작품당 양도차익을 파악할지 아니면 분할소유권자 개개인별로 양도차익을 파악할지 문제를 비롯하여 미술품 분할소유권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세제 지원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4. 분할소유권 거래의 법률적 측면 – 금융법 쟁점
  • 가. 자본시장법의 쟁점

    미술품의 공동구매·분할소유 및 미술품 판매에 따라 지분에 비례한 수익을 지급하는 행위는 미술품을 낮은 가격에 구매한 뒤 높은 가격에 팔아서 차익을 얻기 위한, 경제적·투자적인 목적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지분에 관한 권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상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한다면 분할소유를 위한 투자금을 모집하고 작품 판매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배분하는 플랫폼사업자(이하 “사업자”)가 사실상 자산운용사(집합투자업자)8)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에 따른 각종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받게 된다. 사업자들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되면,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이 필요하고 건전경영 유지를 위한 규제, 명의대여의 금지나 부당권유,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선관주의의무 등의 신의성실의무가 부과되며, 자산 운용상의 제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의 제한이 적용된다. 그리고 업무제한, 광고제한, 지분양도 제한 등이 있고 그 외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한편, 미술품에 대한 지분을 증권화하여 별도 시장에서 거래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래소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에 관한 여러 규제를 받게 된다.9)

  • 나. 분할소유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권리의 법적 성격

    미술품은 민법상 부동산 이외의 물건으로서 동산에 해당하고, 동산에 대한 권리는 점유라는 공시 방법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물권에 해당한다. 미술품을 공동구매하여 분할소유할 경우에 구매자 전원이 하나의 작품을 현실적으로 인도받고 점유할 수 없기 때문에, 법률상 소유권은 공동구매한 분할 소유자들이 취득하되 사업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하에 처분, 관리, 보관할 수 있도록 당사자들 사이에 일종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작품 또는 지분을 거래할 경우 소유자들이 사업자를 통하여 매수자에게 작품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도10)하고 매각 이익을 사업자를 통하여 취득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즉, 이러한 경우 분할소유자가 미술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되, 미술품의 점유나 관리, 처분에 대한 권한을 플랫폼사업자에게 위임하고, 일정한 약관이나 조건이 충족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업자를 통하여 분할소유자의 소유권을 양도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을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가 나누어 갖는 구조가 된다.11) 다만 이러한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와의 관계는 작품에 대한 소유권과는 별개의 채권적 관계이므로, 지분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물권적 합의뿐 아니라 플랫폼사업자와의 채권적 권리와 의무 또한 이전이 되어야 한다.

    반면 구매자들이 직접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외에는, 플랫폼사업자가 미술품을 인도받아서 점유함으로써 배타적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공동구매에 참여한 분할소유자들은 플랫폼사업자로 하여금 특정 작품을 매각함으로써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이익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는 구조로 볼 수 있다. 채권적 권리는 계약 당사자 상호 간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고, 반면 물권적 권리의 경우 누구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다. 플랫폼사업자가 특정 작품에 투자할 사람들을 모집하고 소유권을 스스로 취득하되, 일정 금액으로 매각하여 수익을 발생시켜 투자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경우에 투자자들은 작품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사업자에게 투자에 비례한 수익을 청구할 상대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아래에서는 분할소유자와 플랫폼사업자 간의 채권적 권리관계를 금융투자상품 또는 증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다. 금융투자상품 또는 파생상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이하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권리로서, 그 권리를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전 등의 총액이 그 권리로부터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수 있는 금전 등의 총액을 초과하게 될 위험(이하 “투자성”)이 있는 것”을 말하고, 단,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나,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이나 보존·이용·개량행위만을 하는 신탁,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 등”은 제외된다(자본시장법 제3조 제1항 각호).

    미술품의 공동구매와 소유, 처분, 관리 등을 위한 권리는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금전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취득하는 권리로, 구매 후 작품을 높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한다면, 지분의 가격도 낮아질 수 있으므로 투자성은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동법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려면 미술품의 지분을 구매하고자 하는 공동구매자인 위탁자의 지시와 상관없이 사업자(수탁자)가 독립적인 지위로 처분이나 관리, 보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미술품의 분할소유 및 지분거래가 이루어지는 플랫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 권한을 미리 수여할 경우 금융투자상품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위탁자의 지시로만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성이 부정될 수가 있다. 즉, 목표 보유 기간 및 수익률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구매자(위탁자)의 의사와 상관 없이 미리 수여한 권한에 따라 작품의 매각이 진행되는 아트앤가이드의 경우 동법 단서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할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 테사나 데일리뮤지엄의 경우 일정한 수익 조건이 달성되거나 기간이 도래할 경우에 구매자들의 투표로 매각을 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서만 처분이 이루어지는 신탁에 해당하여, 작품이나 사업자에 대한 구매자들의 권리에 관하여 금융투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

  • 라.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계약상 권리’를 말한다(자본시장법 제4조 제6항). 미술품의 구매자가 플랫폼사업자와 미술품을 통한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 금전을 투자하고, 주로 플랫폼사업자가 사업을 수행하기로 하며,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이 분할소유자에게 귀속받는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투자계약증권은 주식, 사채 등 전통적 증권 외에 새로운 형태를 포괄하기 위하여 도입된바, 미국 증권법상 ‘투자계약’12) 을 정의하기 위해 미국 판례상 기준인 ‘Howey 기준’을 원용하였다.13)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대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인 요건을 제시하거나 국내 대법원이 명확하게 판시한 바는 없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집합투자적 성격을 가지나 계약 가운데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지 않는 투자구조14)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유권해석하고 있다.15)

    미술품을 공동으로 구매하여 분할소유하는 자들은 작품 구매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해당 작품을 처분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목적으로 모집되어, 플랫폼사업자의 사업수완 또는 매각처 모집의 노력에 따라 분할소유자들의 이익달성 성공 여부가 좌우되므로 플랫폼사업자 및 다른 분할소유자와의 관계는 공동사업에 기초한 투자계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구매자가 직접 소유하고 편안하게 감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할소유를 하는 거래구조라면, 즉, 일정 수익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처분에 반대할 수 있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플랫폼의 경우에는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5. 결론 –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의 개선 방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술품 분할유권 거래 사업체들은 이제 막 첫발을 내딛었다. 척박한 토양에서 생소한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장을 활짝 열었던 만큼 박수를 받아야 마땅하나, 부족한 경험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드러난 취약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필요하다. 우선, 수익구조부터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 미술품 양도 차익에만 의존할 수 없다. 수익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작품의 임대, 전시 더 나아가 각종 상품화작업 등이 논의될 것이다. 소비자들을 플랫폼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소통과 투명성을 높여야 하므로, 작품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부터 매각할 때까지 구매희망자들이 거래과정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통로를 더 늘려야 한다. 홍보 채널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개선해야 한다. 지금처럼 SNS 홍보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각종 콜라보와 오프라인 행사 등까지 동원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대중의 인지도를 높혀야 한다. 특히, MZ세대를 겨냥한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더 기술적이면서도 가치소비 의식을 건드리는 방식이 필요하다. 업계의 선두주자 중 하나인 아트투게더가 작품을 외부에 대여하여 수익을 배분하는 ‘렌탈 서비스’, 분할소유권자의 지분을 거래하도록 하는 ‘조각거래 서비스’, 소유가치 높은 작품을 경매하는 ‘경매서비스’, 그 밖에 미술품 관련 상품이나 작가의 에디션을 판매하는 ‘아트몰 서비스’, 작가와의 만남, 아트 강의, 갤러리 투어, 명사 투어 등 다양한 ‘아트행사’를 진행하는 방안은 다른 사업체들에게도 의미있는 귀감이 될 것이다.16)

아트투게더 소개 페이지 ⓒ아트투게더

<그림 1> 아트투게더 소개 페이지 ⓒ아트투게더

법률적인 측면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은 아직 무풍지대 또는 미지의 세계이다. 분할소유권이 물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차 아직 논쟁의 여지가 많다. 따라서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이상, 현행법상으로는 민법상 공동소유 중에서 공유로서의 기본적인 틀을 갖춘 것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만, 관념적인 의미의 공동소유 및 공동점유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미술품의 성격상 민법상 공유 규정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분할소유권자 집단에 대하여 조합의 성격 또는 합유로서의 성질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술품 거래의 특성을 살려서 각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를 해석하여 규율해야 한다. 이는 결국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공유를 기본으로 하되, 합유의 성질을 동시에 지니는 방향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책적인 측면에서도 국가적인 측면의 지원책이나 입법적 지원이 필요하다. 미술품의 구매층을 확장하고 블록체인 시스템 등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각종 지원금 등 국가적인 지원정책뿐 아니라, 세제 지원으로 양도소득세 과세 요건의 완화 등을 논할 수 있다.

1) 헤럴드경제, 저금리 시대 2030 세대 사로잡은 아트테크, 미술품 분할 소유한다, 2020. 11. 17.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201117000931

2) 한국경제, ‘'프로라타 아트' 런칭… 예술의 가치를 모두와 공유하다’,2019. 1. 16.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1901161208a

3) 예술경영지원센터(2019), 『2019 미술시장실태조사(2018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4) 디센터, ‘새로운 트렌드미술계에 부는 STO 바람…앤디 워홀·피카소·김환기 작품도 쪼개 판다’, 2018. 11. 28.

https://decenter.kr/NewsView/1S7D6E6XUZ

5) ‘프로라타아트’의 경우, 자금난 끝에 2019. 10. 폐업하였으나, 전 운영진에 대한 문의 및 각종 관련 기사에 근거하여 해당 내용을 조사하였다. <표 1> 참조.

6) 테사 및 프로라타아트의 경우 ‘분할소유권’의 용어를 아트투게더의 경우 ‘조각거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7) https://www.artnguide.com/yeolmae/ownership.php (2021. 2. 15. 방문)

https://weshareart.com/ownership(2020. 12. 20. 방문)

https://www.picaproject.co.kr/ownership/list.php(2021. 2. 15. 방문)

8) 집합투자업자의 구체적인 정의 및 종류, 역할 등에 대하여는 후술하기로 한다.

9) 자본시장법 제11조 내지 제21조, 제30조 내지 제36조, 제37조 내지 제65조, 제79조 내지 제95조, 제118조 내지 132조, 제181조 내지 제249조의23, 제252조 내지 제267조, 제373조 내지 제409조, 참조

10)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선박과 같이 등기나 등록상 공시방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의 이전으로 하지만, 그 외 동산의 경우에는 인도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민법 제188조). 단,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기로 계약을 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보고,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을 양도받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89조, 제190조 참조). 목적물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합의는 채권적 합의로, 채권양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손철우, 주석 민법 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335면).

11) 아트앤가이드의 경우 목표 보유기간 2년, 수익률(IRR) 15%의 조건이 충족될 경우 판매가 진행되며, 테사의 경우 별도 매각조건 없이 15%이상의 수익이 가능할 경우 투표로 정한다. 데일리뮤지엄 또한 사전에 공지한 기간이 도래할 때 과반수 투표로 정하고 있다.

12) SEC v. W. J. Howey Co., 328 U.S. 293(1946)

13) 심인숙,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계약증권’ 개념에 대한 검토”, 한국비교사법학회, 비교사법, 15권1호, 2018. 55-56, 59면

14) 유기석,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관한 소고-부동산개발사업 간접투자에의 투자계약증권 규제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 연구-”, 은행법연구, 8권2호, 2015. 339면

15) 금융민원센터 법규유권해석 2014. 3. 16. 회신사례

(https://www.fcsc.kr/C/fu_c_01_02_02.jsp?answer_seq=3931&idx=1)

16) 아트투게더 회사소개 https://www.weshareart.com/about (2021.2.15 방문)

관련정보

해당 원고는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 기초 조사 용역의 보고서 내용을 기초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보고서 원문은 3월 중 예술경영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자 소개

 
필자 소개 - 이 재 경

이 재 경 – K-ARTMARKET 객원 편집위원

- 문화예술 분야의 법률 및 정책을 연구하는 변호사 출신의 법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