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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회]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 해외소재 한국 고미술품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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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7-16
  • by 공상구 편집위원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K-ARTMARKET 미술시장 리포트

해외소재 한국 고미술품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문화재 도굴을 소재로 한 영화 ‘도굴(2020년 개봉)’은 영화 속 도굴꾼들이 다음 표적은 ‘오구라 컬렉션’임을 암시하며 막을 내린다(그림 1). 오구라 컬렉션이란 오구라 다케노스케(小倉武之助, 1870-1964)가 일제강점기부터 1952년까지 국내에서 시대를 불문하고 마구잡이로 수집한 약 1,000여 점의 문화재들을 종합해 일컫는다.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기증되어 있다. 이 가운데 39점은 일본 국가문화재에 지정되었으며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金銅彌勒菩薩半跏思惟像)›과 같이 우리나라에서조차 보기 드문 귀한 문화재들이 포함되어 있다(그림 2). 이런 오구라 컬렉션을 도굴한다? 이는 말도 안 될뿐더러 매우 민감한 소재로, 외국인 특히 일본인에 의해 빼앗긴 문화재에 대한 인식의 환기와 환수에 대한 열망을 담은 단순한 영화적 상상 정도로 이해돼야 하겠다.


[그림 1] 영화 ‘도굴’ 속 극 중 큐레이터 역할을 맡은 신혜선이 오구라 컬렉션에 대해 설명하는 장면. 1)

[그림 2]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 전 충청남도 공주, 삼국 7세기, 높이 16.3㎝, 도쿄국립박물관 오구라 컬렉션 소장. 2)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지난 역사 속 수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간 것을 대략 알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체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는 않다. 과연 얼마나 많은 문화재가 해외에 있을까.


[그림 3] 국가별 우리나라 문화재 소장 현황

(조사기관: 국외소재문화재단, 기준일: 2021년 4월 1일)

국외소재문화재재단3) 통계 현황에 따르면 현재 22개국에서 모두 204,693점이 확인된다(그림 3)4) . 일본이 89,498점을 가지고 있어 전체의 43.72%를 차지한다. 그다음은 미국에서 54,171점이 파악되어 전체 약 26.46%를 점유하고 있다. 이는 해당 국가의 박물관 등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유물만 파악된 것으로 실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유물까지 포함한다면 위에서 확인된 수치를 훨씬 웃도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우리나라 문화재는 어떻게 바다를 건너간 것일까.

[그림 4] 목화자단기국(木畵紫檀棋局), 나라 도다이지 쇼쇼인 소장. 6)

[그림 5] 고종이 알렌에게 하사한 고려청자(표시된 부분) 7)

『고려사』나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는 전통적인 외교 통상의 관례에 따라 외국으로 보낸 고급 물품들이 보인다. 중국의 황제나 관리들에게 물건을 바치기도 하고, 우리나라로 건너온 외국의 사신들이 왕에게 물건을 바치면 답례품을 하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고대 일본 나라(奈良) 도다이지(東大寺)에 있는 쇼쇼인(正倉院)에는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악기, 거울, 바둑판과 같은 교류품이 많이 있다(그림 4). 때로는 우리나라에 거주하던 외국인이 고국으로 돌아갈 때 소장품을 가지고 가곤 했다. 비교적 가까운 사례로 조선 말기 고종(高宗, 재위 1863-1907)이 선교사 알렌(Horace N. Allen, 1858-1932)에게 민영익(閔泳翊, 1860-1914)의 병을 고쳐준 대가로 자수병풍과 고려청자를 하사했다고 한다(그림 5)5) . 이외에도 국가 간 접경지역이나 바닷길을 통해 우리나라를 오간 다른 나라 상인들에 의해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등 해외 소재 문화재는 긍정적인 문화적 교류의 결과물이기도 했다.

[그림 6] (영조정순후)가례도감의궤(英祖貞純后嘉禮都監儀軌) 하권의 반차도(班次圖)

[그림 7] 야나기 무네요시 8)

[그림 8] 아사카와 노리타카 9)

그러나 삼국, 고려, 조선까지만 해도 통교가 없던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우리 문화재를 소유하고 있는 통계 결과가 다소 뜬금없어 보인다. 이미 짐작했겠지만, 해외 소재 문화재 대부분은 약탈의 산물이다. 오늘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비롯한 유수의 박물관과 개인들에게 남아있는 문화재가 기적일 정도로 우리나라는 여러 나라에 의해 침략을 당했으며 무수한 피해를 보았다. 현재 유럽 곳곳에서 발견되는 우리 문화재들은 대부분 일본이나 구한말 서양 열강을 통해 건너간 것이다. 일본은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당시 추산하기도 어려운 많은 양의 문화재를 불태우고 약탈해갔으며, 구한말 우리나라에 들어온 서양의 열강들, 한국전쟁 때 들어온 미군들 역시 귀국 시 엄청난 양의 문화재를 가져갔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약탈당한 문화재로는 병인양요(丙寅洋擾, 1866) 당시 프랑스 군인들이 가져가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보관된 도서들이다. 강화도의 외규장각(外奎章閣)에 보관되어있던 것으로 소위 외규장각 도서라고 불린다(그림 6). 프랑스에서 역사를 공부하던 故 박병선(1929-2011) 교수의 각고의 노력 끝에 대여의 명목으로 현재 우리나라로 들어와 있다.

 

[그림 9] 백자청화철채동채초충문병, 높이 42.3㎝, 국보 제294호, 간송미술관 소장 10)

[그림 10] 야마나카상회가 개최한 세계민중고예술품전람회(世界民衆古藝術品展觀會)에 소개된 분청사기

일제강점기, 야나기 무네요시(柳宗悦, 1889-1961), 아사카와 노리타카(浅川伯教, 1884-1964)와 같은 일본인 미술사학자들은 우리보다 앞서 우리 미술의 아름다움을 알아채 그 우수성을 논했다(그림 7,8). 이에 따라 앞서 언급한 오구라 같은 인물 외에도 일제강점기 초대 총독이었던 데라우치 마사다케(寺內正毅, 1852-1919)는 2,000여 점의 문화재를 가지고 일본으로 건너갔다.11) 고려청자와 같은 도자기가 값비싸게 거래되었기 때문에 도굴꾼들은 무덤에 매장된 도자기를 찾기 위해 개성을 중심으로 해주, 강화도 일대에 산재해 있던 고려시대 왕릉과 고분을 무자비하게 파헤치기도 했다. 각종 고문헌, 탑, 불상, 회화 역시 일본인들의 수집 대상이었던 것은 당연하며 마찬가지로 심각한 약취와 매매가 이루어졌다.

일본 사찰의 벽화 보존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의 사찰 벽화를 파괴했다, 탑 속 숨겨진 유물을 찾기 위해 탑을 부쉈다, 땅을 대대적으로 사들여 도굴했다는 등의 문화재 파괴와 약탈에 대한 기록만 보더라도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12) 당시 현장은 훨씬 더 참혹했을 것이다. 당시 백자병 1점을 구매하기 위해 기와집 15채에 이르는 가격을 지불한 간송 전형필(澗松 全鎣弼, 1906-1962) 선생님의 마음이 절실히 이해가 가는 바이다(그림 9). 이렇게 가져간 문화재는 야마나카 상회(山中商會)와 같은 미술상점이 개최하는 전람회를 통해 멀리 미국이나 유럽까지 판매된 것이었다(그림 10). 13) 우리 역사 속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 경로를 통해 해외로 건너간 우리 문화재에 대해 환수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일부는 국가 간 협정을 통해 환수가 이루어지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국외 소재 한국문화재는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다단하게 얽혀있어 정부가 적극적으로 환수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다. 유네스코에서는 약탈당하였다고 명백하게 밝혀진 문화재는 본국에 반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고는 하나 문화재를 가져간 나라는 협정에 가입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외에 소재한 문화재가 모두 약탈당하였다고 할 수도 없고, 게다가 유출 경로가 불법적인지를 파악하기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국가경매소문화재
2014년 18 220 2,732
2015년 19 330 3,432
2016년 19 322 2,823
2017년 21 292 2,934
[표 1]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 출품 현황(이상헌 국회의원 제공 ‘문화재 경매 및 매매 현황’ 재인용.)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2018년 이상헌 의원이 밝힌 ‘문화재 국외 경매시장 출품 현황’에 따르면 매년 2,000건 이상의 한국문화재가 해외 경매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나(표 1), 이는 해외 소재 한국문화재의 양과 질을 따졌을 때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문화재 환수에 있어 기증을 받거나 공개적인 경매를 통해 직접 문화재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14)


[그림 11] 성종비 공혜왕후 어보, 9.8×9.8㎝, 높이 6.8㎝,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2] 나전경함, 가로 41.9㎝, 세로 20.0㎝, 높이 22.6㎝, 보물 제1975호,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실제 해외 경매를 통해 국내로 다음과 같은 유물들이 반환되었다. 먼저 1987년 미국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는 한국인이 공혜왕후(恭惠王后, 1456-1474)의 어보(御寶)를 구매했으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그림 11). 이 어보는 원래 종묘에 보관되었으나 6.25 전쟁 당시 미군들이 훔쳐 반출한 것으로 행방불명된 어보 중 한 점으로 확인돼 더욱 의미가 있다. 또 다른 유물은 고려시대의 나전경함(螺鈿經函)이다(그림 12). 국립중앙박물관회가 일본에서 구매하여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였다. 고려시대 나전칠기는 남아있는 사례가 매우 드물어 현재는 보물로 지정되어 소장되어 있다. 15)


[그림 13] 호렵도팔폭병풍 제3폭 부분, 가로 385.0㎝, 세로 154.7㎝,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16)


[그림 14] 덕온공주 인장, 8.6×8.6㎝, 높이 9.5, 국외소재문화재재단 구매. 17)

이외에도 크리스티 경매에서 11억원에 낙찰받아 국내로 환수된 <호렵도팔폭병풍>(그림 13), 약 3억원에 미국에서 환수된 순조의 딸로 조선의 마지막 공주인 덕온공주(德溫公主, 1822-1844)의 인장 등이 있다(그림 14).


[그림 15] 요지연도팔폭병풍 제4폭 세부, 156×504㎝, 18세기, 제37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출품,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그림 16] 일월오봉도, 각 168×68㎝, 1857년, 제33회 마이아트옥션 경매 출품.

이렇게 해외에서 직접 구매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해외의 한국문화재 소장가가 직접 한국과의 거래에 나서기도 한다. 작년 2020년 9월 23일 고미술품 경매회사 ‘마이아트옥션(MYART AUCTION)’에서는 50년 전 미국으로 반출되었던 18세기 궁중장식화 병풍 한 점이 화제를 모았다. 바로 신선들의 연회를 담은 <요지연도8폭병풍(瑤池宴圖八幅屛風)>으로 5m넘는 길이에 보존상태가 매우 좋아 15억에 시작되어 20억에 낙찰되었으며,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있다(그림 15). 또 일본에서 들어온 <일월오봉도(日月五峯圖)>는 왕을 상징하는 궁중화인데다가 궁중화로써는 드물게 함풍7년(咸豐七年) 즉 1857년에 그려졌다는 시기가 명확하게 밝혀지면서 2019년 9월 23일, 14억원에 낙찰되었다(그림 16).


이렇듯 최근 외국에서 진행되는 경매를 통한 민간 차원의 환수,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을 통한 환수 등을 비롯한 국가차원의 활동, 국내 경매회사들의 해외문화재 유치를 위한 노력 등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환수를 위한 활동이 다방면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듯 보인다. 그러나 해외에서 출품된 한국문화재 중에서 실제 환수되는 한국문화재의 비율은 절반도 채 못 미치고 있다. 문화재 구매를 위한 국가 예산의 부족함도 이유가 되겠지만, 무엇보다 한국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구매할 수 있는 국내의 수장가들이 구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자국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고 국내에 들여올 시 환금성에 대한 보장이 불투명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심지어 크리스티나 소더비에서는 몇 년 전부터 한국 미술품을 중국·일본 미술 경매에 편승하여 소개하고 있다. 한국 미술품에 대한 우수한 가치와는 상반되게 해외 옥션에 출품되는 양질의 문화재들도 점점 줄어 산재한 문화재의 수량을 봤을 때 매우 소량의 문화재만 해외에서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결국 해외에 소장된 우리 문화재들을 그대로 사장(死藏)시켜버리는 것과 다름없다.

이는 한 번 국내에 들어온 문화재의 유출을 금하는 현행의 문화재 보호법에 그 이유가 있다. 18) 개인소장 문화재의 판로가 국내에 한정된 현 상황에서 개인들이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해외의 한국문화재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다. 즉 빗장을 꾹 닫은 현행의 문화재 보호법으로는 오히려 문화재 환수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옛날이야기에 바람과 태양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외투를 누가 먼저 벗기는지 내기를 했다. 바람은 자신만만하게 나그네에게 강하고 차가운 바람을 불어넣었지만 그럴수록 추운 나그네는 외투로 몸을 단단히 여밀 뿐이었다. 이제 태양이 나섰다. 태양의 따뜻한 햇볕을 쬐자 나그네는 바로 외투를 벗어 던졌다. 나그네는 해외에 있는 문화재 소장자들이고, 바람과 태양은 문화재 보호법이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활발한 문화재 환수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빗장을 풀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즉 해외에서 한국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소장자(나그네)들의 품 속에서 한국문화재의 소재를 파악하고 활발히 들여오기 위해서는 문화재의 유출을 무작정 막을 게 아니라 그 빗장을 풀어야 한다. 국내·외 우리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개인 수장가들이 문화재를 통해 가치를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다면, 국내·외 수면 아래 있는 미술품들은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1) 이미지 출처 https://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sm=tab_etc&mra=bkEw&pkid=68&os=13918309&qvt=0&query=%EC%98%81%ED%99%94%20%EB%8F%84%EA%B5%B4%20%ED%8F%AC%ED%86%A0

2) 이미지 출처,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2051934&cid=42644&categoryId=42644

3) 국외소재문화재재단은 문화재보호법 제8장 국외소재문화재 제67조를 바탕으로 설립되었다. 국외소장 문화재의 보호·환수, 활용을 위해 외국 소재 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를 조사하고, 책을 발간하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다.

4) 각 국가 별 확인된 수량은 다음과 같다.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등 89,498(43.72%), 미국 메트로폴리탄미술관 등 54,171(26.46%), 독일 쾰른동아시아미술관 등 13,309(6.50%), 중국 고궁박물원 등 12,985(6.34%), 영국 영국박물관 등 8,796(4.30%), 프랑스 국립기메동양박물관 등 5,684(2.78%), 러시아 국립동양미술관 등 5,334(2.61%), 캐나다 로열온타리오박물관 등 4,276(2.09%), 대만 국립고궁박물원 등 3,073(1.50%), 네덜란드 민족학박물관 등 1,930(0.94%), 오스트리아 빈민족학박물관 등 1,665(0.81%), 덴마크 국립박물관 1,278(0.62%),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국립도서관 등 1,024(0.50%), 스위스 베른역사박물관 등 696(0.34%), 헝가리 호프페렌츠아시아미술관 341(0.17%), 바티칸 아니마문디민족학박물관 298(0.15%), 노르웨이 국립박물관 등 81(0.04%), 이탈리아 주세페 투치 국립동양미술관 등 70(0.03%), 벨기에 예술역사박물관 60(0.03%), 스웨덴 동아시아박물관 등 51(0.03%), 호주 뉴사우스웨일스박물관 등 41(0.02%), 그리스 코르푸아시아미술관 32(0.02%). 국외소재문화재재단 홈페이지(www.overseaschf.or.kr) 인용.

5) 해당 청자는 한때 미국의 스미소니언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었다고 전해지나 안타깝게도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김윤정, 「근대 미국의 고려청자 Collection 형성과 연구 성과의 의미」, 『석당논총』66집(동아대학교 석당학술원, 2016), pp. 392-395, p. 394 그림2 인용.

6)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20&aid=0002864734

7)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1&aid=0005013206

8)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1&aid=0006031977

9)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79&aid=0002754753

10) 이미지 출처, https://news.naver.com/main/read.nhn?oid=009&aid=0004538553

11) 데라우치가 모은 문화재는 1922년 개관한 오우호데라우치문고(櫻圃寺內文庫)에 보관되어 있다가 1945년 세계2차대전 이후 기증되어 현재는 야마구치대학(山口縣立大學) 도서관에 소장되었다. 이 중 일부인 97종 134점은 경남대학교의 반환교섭 끝에 1996년 경남대학교 박물관으로 환수되었다. 예술의 전당 서울서예박물관 · 경남대학교 박물관, 『시詩·서書·화畵에 깃든 조선의 마음』(2006).

12) 일제강점기 일본이 문화재를 파괴하고 약탈을 자행한 자세한 기록은 황수영 편, 『일제기 문화재 피해자료』(국외소재문화재단, 2014) 참고.

13) 주홍규, 「야마나카 상회(山中商會)와 일본으로 유출된 한국 문화재」, 『한국학논총』47(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7), p. 412 [그림 3] 재인용.

14) “세계 경매시장에서 거래되는 우리 문화재 작년에만 2934건”, 뉴시스, 2018년 8월 10일 등록, 2021년 6월 8일 검색, https://newsis.com/view/?id=NISX20180810_0000387993&cID=10701&pID=10700.

15) “경매를 통해 되찾은 소중한 우리 문화재들”, KBS NEWS, 2015년 12월 5일 등록, 2021년 6월 8일 검색,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3193758&ref=A.

16) 이미지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10217156500005?input=1195m

17) 이미지 출처,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412083

18) 문화재보호법 12장 제90조(무허가 수출 등의 죄) ① 제39조제1항 본문(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지정문화재 또는 임시지정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제3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부터 제4항까지(제59조제2항과 제74조제1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반출한 문화재를 기한 내에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16.2.3., 2019.11.26.> ②제60조제1항을 위반하여 문화재를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거나 반출한 문화재를 다시 반입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외로 수출 또는 반출하는 사실을 알고 해당 문화재를 양도·양수 또는 중개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그 문화재는 몰수한다. <개정 2020.12.22.>. 문화재보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다음번에 더 자세히 논하도록 하겠다.

필자 소개

 
 

공 상 구 – K-ARTMARKET 편집위원

서울대에서는 동양화를, 고려대 대학원에서는 도자사를 전공하였다. 1998년 우리나라 고미술계 대표 화랑인 공화랑을 시작으로 고미술 감정 커리어를 개발해왔다. 현재는 마이아트옥션 대표이사로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 문화재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해외 환수 문화재 경매, 고미술 전시, 명사 초청 강연 등을 추진하고 있다.